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(문단 편집) == 신청서를 받는 금융기관 == 초기에는 입출금계좌(보통예금, [[저축예금]], [[당좌예금]][* [[당좌예금]] 계좌는 다른 입출금계좌들 과는 달리 사업자 기준으로 당좌예금거래신청서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명의로 개설 할 경우가 그렇다.)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(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), 신용정보조회표, 신용조사서(신용조사자료제공서 포함), 예금평균잔액산출근기표 혹은 평잔조회표,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된다.) 등을 반드시 요구한다. 개인 고객들만 개설이 가능한 가계당좌/종합예금은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다 실명확인증표 이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고객센터나 영업점에다가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할 것. 어차피 신용없는 고객들은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. 게다가, 이 예금계좌에 당좌차월약정을 걸어놓은 채로 [[마이너스통장|마통]]이 되어버린 잔액을 만기일 까지 0원이상에 못 맞춰 두면 다음 영업일자로 받아보게 되는 경제신문에는 당좌거래정지 대상명단에 자신의 명의가 올라가버림과 동시에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 해지는 것도 모자라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대방이 [[반의사불벌죄|처벌불원의사]]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.])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만 받았으나 2015년 [[증권사]]가 취급하는 [[CMA]]도 포함되었다. * [[우체국예금|우체국 금융창구]][* [[별정우체국]], [[군사우체국]] 금융창구 포함.] * [[은행|제1금융권]] (국책/특수/시중/[[지방은행]]/[[인터넷전문은행]]([[케이뱅크|케이뱅크]], [[카카오뱅크|카카오뱅크]]))[* 국책은행, 특수은행들과 [[인터넷전문은행]]들도 제1금융권이다.][* 외국은행의 [[대한민국]] 지점은 법적으로 제1금융권 취급을 받지만,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. 예를 들면 [[중국은행#s-4]], [[중국공상은행#s-2]]같은 곳들이며 [[한국씨티은행]]은 모기업 [[씨티그룹]]이 [[미국]]에 본점을 두고있는 외국기업이고, [[SC제일은행]]은 모기업 [[스탠다드차타드은행]]이 [[영국]]에 본점을 두고있는 외국 기업이지만 외국은행의 지점이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얄짤없이 받는다.] * 제2금융권 (지역농협/수협, [[새마을금고]], [[신용협동조합]], [[산림조합]], [[상호저축은행]], [[금융투자 관련 정보|금융투자회사]]([[증권사]], [[한국증권금융]]))[* [[종합금융회사]]는 국내에다 지점만 차린 외국계 은행 들 처럼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류를 받지 않으므로 예외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